「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서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9.(금) ~ 2024. 4. 5.(금) [8일간]
2. 공고대상: 박○석 등 4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대상자 명부 및 최고기한 공고
4. 공고방법: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