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3. 2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돈의문2 사업시행계획인가(안) 공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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