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0. (15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독촉고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