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항·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2.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8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에 의거 과태료 처분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1.(목)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다.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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