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문*식 등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 03. 28.
3.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4. 공 고 기 간 : 2024. 03. 28. ~ 2024. 04. 15.
5.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