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무단증축) 시정독촉 및 재부과계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4.04.26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독촉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4년 상반기 재부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023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재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