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대상시설
○ 국공립화원동화아이위시어린이집(가칭) : 화원읍 명곡리 230-8 답 외(311.6675㎡, 30명 예정)
※ 보육정원의 경우 리모델링 후 보육실 면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4. 03. 28. ~ 2024. 05. 07.(40일)
□ 접수기간 : 2024. 04. 29. ~ 2024. 05. 07.(9일)
□ 접수장소 : 달성군청 교육정책과 보육팀(053-668-2352)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 공휴일 접수 및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 신청대상
1.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2. 개별사항
가. 법인 단체일 경우(원장 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공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보육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보육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단, 대구광역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나.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고문 게시 장소
○ 달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군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