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4-77호(2024.3.2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내용 중 오기로 인한 정정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에 대하여 정정고시 하오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우리 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8일
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