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업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
3.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온라인 접수)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4. 신청자격(붙임 시행지침 2 ~ 5페이지 반드시 참고)
가. 연 령: 18세 이상 ∼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
다.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라. 거 주 지: 청송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청송군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인 자
5.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농림사업 연계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최대 5억원)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농지 임차·매입)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우대보증(95%)
6. 안내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으로 제14조(보조금총액제)와 제15조(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본 사업은 최근 5년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제 적용대상사업으로 농업인 1억원 이내, 농업인단체 2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조합공동사업법인 30억원 이내로 보조금 지원금액이 제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 1부.
3.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