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현 (총1명)
2. 공고기간 : 2024. 4. 29.(월) ~ 2024. 5. 8.(수)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5. 공고내용 : 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6.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