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관리실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나. 공시대상 : 2023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다. 공시일자 : 2024. 3. 26. (화)
라. 공시방법 : 홈페이지
마. 담 당 자 : 구리시 안전총괄과 김하순)031-550-8947)
붙 임 : 2023년도 구리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