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9.(25일)
3. 처분사유 :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4.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