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계획수립(변경) 고시
김포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김 포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계획수립(변경) 목적(변경없음)
○ 비시가화지역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변경없음)
○ 김포시 9개 읍ㆍ면ㆍ동 일원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북변동, 걸포동, 감정동), 운양동, 풍무동]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변경)
○ 기정 : 55.28㎢
○ 변경 : 55.30㎢ (증 0.02㎢)
- 변경사유 : 2023. 5. 2.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변경 결정 내용 미반영 토지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
4.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없음)
5.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면 및 시행지침 :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열람
6.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일 :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7.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도시관리과로 문의 또는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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