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유하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2. 공고기간: 2024. 3. 22. ~2024. 3. 29.(7일간)
3.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