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하여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돌봄서비스
- 사업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지원시간: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휴식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 개별 신청
※ 사업수행기관 및 문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043-237-830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