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4년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994,000원/㎥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한다.
- 고천, 포일하수처리구역은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 3개시 협약에 준하여 부과예정
3. 부과대상
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개량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4. 부과기준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5. 시행일자: 공고일로부터 시행
2024년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