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게시
3. 문의처
1)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070-4763-0130)
2)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3) 기타문의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동두천시 사회적기업 담당자(☎031-860-2368)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