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3. 23.(토) [5일간]
2. 신고방법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