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조례」,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단지 대상을 선정하고자 선정절차 등의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홍페이지, 시보게재)합니다.
[붙임1]공고문.hwp
[붙임2]지원신청서(휴게시설).hwp
[붙임3]심사평가표(휴게시설).hwp
[붙임4]상생 아파트 협력 선언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