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발송일자: 2024년 5월 7일
공문발송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31900679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색소 황색 4호' 및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색소 녹색 3호 알루미늄레이크' 개정 초안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함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3.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색소 황색 4호' 및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색소 녹색 3호 알루미늄레이크' 개정 초안 총설명 및 개정 초안 대조표는 (원문)첨부와 같음.
4. 동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게시 익일로부터 60일 내 제시하기 바람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함량', '감별', '수용성 염소화합물 및 수용성 황산염', '비소' 및 '함량 측정' 개정
2. '정의', '염산불용물', '에테르 추출물', '납' 및 '참고 문헌' 추가
3. '외관', '염산 및 암모니아수불용물', '중금속', '바륨', '기타 색소' 및 '건조 감량' 삭제
4. 일부 문구 추가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