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품안전청(EFSA)은 16주 미만 영아용 식품 중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구아검(guar gum; E 412) 재평가 의견과 모든 연령대 대상 식품 중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구아검 재평가의 후속의견을 게재함(*).
- 구아검은 2017년, 이전 EFSA의 식품첨가물 및 영양원 패널에 의해 재평가된 바 있음. 동 재평가의 후속조치로서 EFSA의 식품첨가물 및 향료 패널(FAF)은 식품유형 13.1.1(영아용 조제식)과 13.1.4.1(영아용 특수의료목적 식이 식품 및 특수 조제식) 중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구아검의 사용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받았음. 또한 패널은 일반 인구 대상 식품 중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재평가 중 이미 확인된 바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음.
- 동 절차는 이해관계 영업자(IBO)가 위해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음. EFSA 데이터 요청 이후, 한 IBO는 구아검이 식품유형 13.1.1 및 13.1.5.1에 사용되지 않고, 식품유형 13.1.5.2 제품 중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음.
- 패널은 제출된 데이터가 식품유형 13.1.1, 13.1.5.1 및 13.1.5.2에 해당하는 영아(16주 전후)용 및 유아용 식품 중 구아검 사용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 또한 IBO가 제출한 기술 데이터는 규정(EU) No 231/2012에 설정된 구아검에 대한 규격 추가 개정을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림.
(*)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j.efsa.2024.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