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발송일자: 2024년 4월 18일
공문발송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31300236호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3.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개정 초안은 (원문)첨부와 같음
4. 동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동 공고 게시 익일로부터 60일 내 제시하기 바람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량을 첨부표로 규범하고자 기존 잔류허용량 표준표를 첨부표1로 이동하며, 41개 항목 동물용의약품의 중문 명칭을 추가함(조문 제2조 개정)
2. 지표성 잔류물질(marker residue)의 의미에 따라 문구를 적절히 조정하며, 각 동물용의약품에 대응하는 지표성 잔류물질을 첨부표2에 새로 추가함(조문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