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수입 농식품 화물 중 EU 도착 신고를 요청하는 위임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 동 의견수렴은 2024년 4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진행됨.
동 의견수렴 이니셔티브는 회원국 관할 당국이 EU로 반입되는 제3국산 물품 특정 유형의 화물에 대해 영업자가 화물의 도착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에 대해 명시함. 이 특정 유형은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와 식품접촉물질 등을 포함하며, 현 EU 법률에 따라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받지 않음.
[위임규정(안)](* 일부 발췌)
제1조 주제 및 범위
동 규정은 규정(EU) 2017/625의 제47조 및 제4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당국이 영업자를 대상으로 EU로 반입되는 특정 물품의 도착 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경우에 관한 규칙을 설정함.
제2조 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영업자가 특정 물품의 도착을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1. 다음을 고려하여 신고가 필요함:
(a) 관련 물품과 연관되어 인간, 동물 또는 식물보건에 대해 식별된 위험이나 GMO 및 식물보호제와 관련하여 환경에 대해 식별된 위험; 또는
(b) 관련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EU) 2017/625 제1조 2항에 언급된 규칙에 의해 설정된 요건과 관련한 준수 이력;
2. 관련 물품이 규정(EU) 2017/625 제44조 3항 (b)에 따라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도착 신고 요청 조건
제5조 발효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