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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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