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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