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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기시간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말씀들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지만, 향후 내가 아플 때 내 가족들이 ...
... 남성 공무원의 비중이 전체 휴직자의 40%를 넘었습니다. 휴직 시 경력 인정 기간을 늘리고, 수당을 확대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가정, 복지 분야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2. 어버이날 국민훈장·포장 박미자·소순갑 씨 수상 2022년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장소: 오늘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오는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사랑 ...
...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수급자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제도이기 때문!! ②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효도수당, 어르신수당을 만들어 중복 지원한다? * 팩트체크 포인트3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확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제재 없이 손 놓고 있다? * 오늘의 팩트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
...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그렇다보니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도입을 두고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밖에 충남 당진 및 충북 청주와 영동이 실시했던 장수수동(효도수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
... 규범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정책으로는 보조금,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 정책과 공보육, 모성보호, 육아휴직 등의 간접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5. 한국출산력 ... 라이프스타일; 5) 양성평등적 사회규범 요인 ○ 먼저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 요인에서는 효의 전통이 약화되고 개인이 중요시 되면서 자녀들이 제공하는 혜택이 감소하고, 오히려 부모의 부담이 ...
검색어 " 효도수당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지원목적: 3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장려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2대 (효도대상자 부양자) -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 급 일: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매월 말일 지급)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장애인과 (041-537-3269)
> □ 효도수당이란? - 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지급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효도자** * 효도대상자 : 80세 이상 직계존속 ** 효 도 자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12월) - 지급금액 : 세대당 반기별 50,000원 (연 1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효도수당_지원신청서.hwp [55KByte] 미리보기
*설 명절 효도수당 지급 * 1. 지급일자 : 2024. 2.8일 예정 2. 금 액 : 세대당 30만원 3. 지급기준 : 3가지 조건 동시 만족 - 80세 이상 노부모 동거 - 3대가 함께 거주 (부모, 본인, 자) - 3대가 영덕군에 1년이상 거주 4. 신청기한 : 2024.2.5일 (단, 기 신청자는 신청 패스) 5. 제출서류 : 주민등본, 통장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노인복지팀 - 연 락 처 : 054-730-6214 ==============================================================
화성시 취재지원자료(2023.1.12.) 20230112 효도수당.hwp 바로보기
경남에서 3대 가정에 효도장려금 지원은 의령과 함안이 유일 의령군은 올해부터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효도장려금은 설과 추석에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이다. 의령군은 1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서 3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주는 자치단체는 의령군과 함안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1월 효도장려금 신청접수를 마치고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설 연휴 전까지 효도장려금 지급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주민행복과(055-570-2234)로 문의하면 된다. 오태완 군수는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의령군은 지역 어르신을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해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210523의령군청사(9).JPG (564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