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신청 안내>>
□ 효도수당이란?
- 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지급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효도자**
* 효도대상자 : 80세 이상 직계존속
** 효 도 자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12월)
- 지급금액 : 세대당 반기별 50,000원 (연 1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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