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서비스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비스 신청현황, 생활 정보 확인 및 회원정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생활정보 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나의 혜택 요약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한 각종 서비스의 신청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확인 가능해요.
세금, 건강, 범칙금/과태료, 연금, 자동차, 병역, 여권만료일 등 생활 밀접 정보 확인이 가능해요.
보조금24, 생활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동의 및 회원정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각종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조회·발급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건강, 임신 등 12개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직접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영·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등 시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정부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24 대표 서비스, 나의 혜택 요약 정보 및 추천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춤안내 조회 버튼만 누르면 나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하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1만여 개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 사이트의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 주요 정책뉴스, 연구보고서 등의 원문정보 및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 조직 구조 및 각 조직의 역할, 제공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모바일 웹/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및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회의실, 체육관, 주차장 등을 검색·예약 할 수 있어요.
정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24 이용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새소식, 운영점검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보조금24, 회원가입/인증서 등 정부24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질문 받은 내용을 FAQ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서비스 이용, 민원사무 처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민원 신청/발급, 보조금24 이용, 회원가입/로그인 등 정부24 이용 중 기술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예상대기시간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동물미용업자(일반)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진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 동물등록제도 운영 활성화 행사 ' 를 진행한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을 통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 ( 소유자 정보 변경 , 등록 말소 등 ) 를 한 소유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
... 목걸이로 되어 있는 외장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마이크로칩 번호가 나오면 바로 동물 등록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유실 또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 아무래도 덜 익숙하셔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나..."(촬영: 박성애 국민기자)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돼도 신고 대상인데요.이달까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
... 운영됩니다.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로,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농식품부는 아직 ...
... .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 변경 신고 ' 를 해야 한다 . 변경신고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과 '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 20% 제한 규제 폐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분류 경계 약화 가능2) 원격수업의 질 문제와 등록금 갈등-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미지출 내역을 고려해 등록금 반환 요구 의견- 교육방식의 변화는 ...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마다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위해성 심사체계 구축․심사방식은 협의심사이며 이는 ...
...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양적실적보다 네거티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변경된 규제의 내용이 실질적인 규제 네거티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 사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네거티브화 사례이며,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을 신고로 완화한 사례와 전송망 사업 등록요건의 네거티브화 등도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 반면 가장 ...
...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
검색어 " 동물등록 변경신고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장소 :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 구청 4층 보건위생과 ○ 동물등록 절차 : 강아지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부착 ▶ 승인(용산구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회원가입후 등록동물의 상태 확인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망신고의 경우 : 사망증빙자료 추가) ○ 등록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 ※ 장치 및 인식표 비용 별도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02-2199-8050,805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미리듣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동물의 상태(분실/사망/회수/중성화) 및 소유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1.3.(목)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소유자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변경> **'분실/사망/회수/중성화' 항목은 바로 반영되나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관할 구청의 승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서비스 참고자료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참고자료.pdf 미리보기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장소 :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 구청 4층 보건위생과 ○ 동물등록 절차 : 강아지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부착 ▶ 승인(용산구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회원가입후 등록동물의 상태 확인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망신고의 경우 : 사망증빙자료 추가) ○ 등록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 ※ 장치 및 인식표 비용 별도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02-2199-8050,805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동물등록 대행업체 목록_240319.pdf [용량:75.91 KByte]
▶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업체 등을 통해 등록신청 -내장형칩 : 대명동물병원, 라온동물병원 -외장형칩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 ▶ 등록변경: ①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 때 ②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③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⑤ 등록한 동물이 사망했을 때 ⑥ 칩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등 ▶ 변경신고: ① 시군 신고(방문, 우편 등) -양양군농업기술센터 ② 온라인 신고 - 동물정보시스템(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 정부24(소유자변경,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 동물등록증: ① 시군 발급(양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 ② 모바일 발급(동물정보시스템)
1. 동물등록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동물등록: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 -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3. 변경신고 -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생방역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신고 www.animal.go.kr - 정부24 :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중성화 신고 www.gov.kr 4. 자진신고 기간: 8월7일 ~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