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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동물미용업자(일반)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 에게 친숙한 ' 정부 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 아울러 ,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 으로 , 연간 2 만건 예상 또한 ,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
...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
... 일 ( 월 )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 · 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 전문가 2 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 6 차 농식품 ... 민간기업 협력 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 정부 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 정보 조회 서비스 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 ...
... 20% 제한 규제 폐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분류 경계 약화 가능2) 원격수업의 질 문제와 등록금 갈등-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미지출 내역을 고려해 등록금 반환 요구 의견- 교육방식의 변화는 ...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마다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위해성 심사체계 구축․심사방식은 협의심사이며 이는 ...
...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양적실적보다 네거티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변경된 규제의 내용이 실질적인 규제 네거티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 사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네거티브화 사례이며,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을 신고로 완화한 사례와 전송망 사업 등록요건의 네거티브화 등도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 반면 가장 ...
...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
검색어 " 동물등록 변경신고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장소 :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 구청 4층 보건위생과 ○ 동물등록 절차 : 강아지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부착 ▶ 승인(용산구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회원가입후 등록동물의 상태 확인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망신고의 경우 : 사망증빙자료 추가) ○ 등록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 ※ 장치 및 인식표 비용 별도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02-2199-8050,805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미리듣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동물의 상태(분실/사망/회수/중성화) 및 소유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1.3.(목)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소유자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변경> **'분실/사망/회수/중성화' 항목은 바로 반영되나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관할 구청의 승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서비스 참고자료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참고자료.pdf 미리보기
▣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자진신고 기간 - '24. 8. 5. ~ 9. 30.(8주간) ▣ 변경사항신고 내용 - (보호자) 소유자 정보 변경 시 - (동물)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등록동물의 죽음,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무선 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등 ▣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 -'24. 10. 1. ~ 10. 31. ▣ 자진신고 방법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대명동물병원, 라온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670-2459)으로 문의주세요.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동물보호법」제101조제3항제4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양구뉴스 게재(동물등록변경신고 안내)(1).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down : 4 양구뉴스 게재(동물등록변경신고 안내)(2).png 다운로드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대상동물의 등록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변경사항이 발생하신 분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죽음신고+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