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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4 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일반) 등록중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영업시설 변경,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
동물전시업자가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동물운송업자가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자동차를 이용하는 동물미용업자가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진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 동물등록제도 운영 활성화 행사 ' 를 진행한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을 통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 ( 소유자 정보 변경 , 등록 말소 등 ) 를 한 소유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
... 목걸이로 되어 있는 외장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마이크로칩 번호가 나오면 바로 동물 등록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유실 또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 아무래도 덜 익숙하셔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나..."(촬영: 박성애 국민기자)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돼도 신고 대상인데요.이달까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
... 운영됩니다.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로,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농식품부는 아직 ...
... .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 변경 신고 ' 를 해야 한다 . 변경신고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과 '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 20% 제한 규제 폐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분류 경계 약화 가능2) 원격수업의 질 문제와 등록금 갈등-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미지출 내역을 고려해 등록금 반환 요구 의견- 교육방식의 변화는 ...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마다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위해성 심사체계 구축․심사방식은 협의심사이며 이는 ...
...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양적실적보다 네거티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변경된 규제의 내용이 실질적인 규제 네거티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 사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네거티브화 사례이며,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을 신고로 완화한 사례와 전송망 사업 등록요건의 네거티브화 등도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 반면 가장 ...
...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
검색어 " 동물등록 변경신고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동물의 상태(분실/사망/회수/중성화) 및 소유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1.3.(목)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소유자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변경> **'분실/사망/회수/중성화' 항목은 바로 반영되나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관할 구청의 승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서비스 참고자료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참고자료.pdf 미리보기
□ 자진신고 방법 ○ 신규 동물등록 - 관내 일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외장칩 또는 내장칩으로 접수 및 신청서 작성 ※ 관내 동물병원 23개소(첨부파일 참조)에서 내장칩 1만원에 가능 ○ 변경 신고 - 관내 일부 동물병원 및 노원구보건소(4층 보건위생과)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하여 신고 가능 - 소유자 변경,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분실, 소유권 이전 등) : 노원구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소유자 개명 : 노원구보건소 방문(구비서류(초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항 :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 사망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등록했던 견주분이 회원가입하여 변경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02-2116-4268, 4325로 전화 바랍니다. 내장형 병원.jpg 208 KB 미리보기
1. 동물등록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동물등록: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 -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3. 변경신고 -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생방역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신고 www.animal.go.kr - 정부24 :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중성화 신고 www.gov.kr 4. 자진신고 기간: 8월7일 ~ 9월 30일
≪동물등록 : 선택이 아닌 필수≫ □ 202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 신고기간) : 2023. 8. 7. ~ 2023. 9. 30. (집중 단속기간) : 2023. 10. 1. ~ 2023. 10. 31.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등록수수료 :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외장형,내장형) 구입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변경신고 -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 032-509-6553 2023년_동물등록_자진신고_홍보.hwp [62KByte] 미리보기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견주분들은 자진신고 기간(2023.8.7. ~ 9.30)에 등록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3동물등록자진신고_선택아닌필수_포스터.jpg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