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안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동물의 상태(분실/사망/회수/중성화) 및 소유자'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1.3.(목)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관할 구청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 (추가) 소유자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변경>
**'분실/사망/회수/중성화' 항목은 바로 반영되나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관할 구청의 승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서비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