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2 – 49호 2022년도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2022년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30,000천원 범위내 다.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2. 지원대상 가. 공고일(2022. 1. 12.)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동구에 주소 등재 및 거주 나. 공고일(2022. 1. 12.)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무주택 가구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1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라. 공고일(2022. 1. 12.)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 2021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판정표] (단위:원)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가구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가구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가구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가구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가구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가구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연 1회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거주 마. 타기관 유사 사업 지원 대상(ex.인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2. 1. 12.(수) ~ 2. 18.(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동구청 주민자치과(물
인천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