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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 2024-01-03~2024-02-19 / 하반기 : 2024년 7~8월
  • 전화문의 경기도 (031-12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 2024-01-03~2024-02-19 / 하반기 : 2024년 7~8월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접수/문의

문의처
경기도 (☎031-12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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