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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 결과 ...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습니다. ...
...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안)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
환경부공고 제2023-304호 「주택 대상 실내환경관리 방법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3.5.15.(월) 10:00 아. ...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
* 관련 기수집 정보: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식품안전식량안보법(안) 도입 위해 노력 중 (수집일자: 2023-10-30) 2024년 3월 15일,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와 ... 도입함. FSSB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 체제의 강화, ▲업계·소비자·정부 간의 공동책임 촉진, ▲식품공급 중단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추진함. * ①동물조류법(ABA), ②...
... 추정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의 가격에 직접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이와 무관한 주택들의 가격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격전이효과가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요한 고려사항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개선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
... 배출·재활용 체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현재 민간 수거·재활용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 체계 개선 및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품의 부가가치 제고 촉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자료의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수집·운반업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
... 발생된 폐패널과 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택(가정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고, 후자의 경우는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흐름을 임대업체와 시공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업체의 ...
... 자녀 관련 활동이 많았지만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수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주택 관리, 쓰레기 처리, 차량 관련 활동 등 주생활 영역 일부와 가족 돌봄 영역에서의 집밖 외출 ... 서비스로 시장화된 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가사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가사 대체 상품 가격에 대한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이다. 마을 혹은 아파트 단위로 동네마을식당이나 공동 부엌 등을 ...
규제개선 사례 70선 제1장 일반공공행정분야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20) 운영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제6장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자 :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이의신청 서식 - 개별주택 : 【첨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공동주택 : 【첨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처리결과 회신 - 개별주택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 통지 - 공동주택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문의 사항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580-2196)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2024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278호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제출사항 : 2023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9월 26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3.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 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8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전자열람 바로가기)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제출사항 : 2023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4월 28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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