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278호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제출사항 : 2023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9월 26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