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를,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