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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분뇨등처리업이외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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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변경인증) 신청

    안전도 심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안전도 인증 신청 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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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은행 폐업·휴업 신고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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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인정_지정사항변경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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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이송업허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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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생산업폐업신고

    비료 생산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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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신청(의료인)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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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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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개발 재개업 신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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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를,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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