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자 등이 사업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