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을 법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하여 보급종의 상위단계인 원원종 및 원종생산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8개도)에 국고보조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종자무역시 종자샘플링 및 검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종자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발급
현장과 밀접한 농경지 경계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팜맵을 구축하여 농정 추진 효율성 증대
수출입식물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에 대한 소독 시험기준과 방법을 대국민에 공개하여 식물류(농산물) 수입자 및 통관관계자 등 국민이 개인의 영리에 활용하도록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