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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생산 판매수입신고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을 법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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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신고요건
     -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 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 서애 당해 품종의 종자 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출원 서위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거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 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후 생산, 판매를 하면 품종보호 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품종 명칭 ( 생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 명칭 등록 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

    ○ 무신고 종자의 생산, 판매
     -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처리 절차
     -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육성자
     - 신고서 접수, 민원실
     - 품종 명칭 심사, 심사관
     - 신고 필증 발급, 민원실
     - 품종 명칭 등록 출원공고, 민원실
     - 품종 명칭 등록 원부 등록, 민원실

    ○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FAX : 054-912-0210
    전화: 054-912-0115
  • 구비서류

    ○ 품종 생산, 수입 판매 신고서 1부
    ○ 품종의 특성 표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 시료
    ○ 수입 적응성 시험 확인서(대상 작물에 한함)
    ○ 신고 수수료 납부 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종자산업법(제38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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