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요건
-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 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 서애 당해 품종의 종자 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출원 서위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거를 접수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 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후 생산, 판매를 하면 품종보호 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품종 명칭 ( 생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 명칭 등록 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
○ 무신고 종자의 생산, 판매
-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처리 절차
-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육성자
- 신고서 접수, 민원실
- 품종 명칭 심사, 심사관
- 신고 필증 발급, 민원실
- 품종 명칭 등록 출원공고, 민원실
- 품종 명칭 등록 원부 등록, 민원실
○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FAX : 054-912-0210
전화: 054-912-0115
구비서류
○ 품종 생산, 수입 판매 신고서 1부
○ 품종의 특성 표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 시료
○ 수입 적응성 시험 확인서(대상 작물에 한함)
○ 신고 수수료 납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