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은행이 비금융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당해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그 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날로부터 1년내 한도조정을 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연장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