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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 상담 신청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등록신고 민원: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 구비서류

    온라인 작성

    1) 신청서작성
      - 민원신청인 본인 정보
      - 피 민원인정보
      - 민원내용
      - 민원공유 여부
     2) 유사사례검토
     3) 신청 완료
  • 접수기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2-3145-89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