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해산하거나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중 당해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해외사무소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한 내용중 해외지사의 명칭 및 당해지사 동일설치지역내에서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