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관청의 안전점검에 따른 장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계획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