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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안내

수상레저기구 등록안내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함),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최대 출력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의 교체 등을 하려는 경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포함)
     - 안전검사증(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톤 이상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좌측면,우측면,후면 각 1매)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의 제출 갈음
     - 법원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위 규정 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 증명서, 제조 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의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 우측, 후면 각 1매)
     - 보험 가입 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 서류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등록번호판(도(道) 단위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함)
     -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함)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에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