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을 조달할 경우 일정 금액(1억 원) 미만의 경쟁입찰에 대해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