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지원 안되는 기업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선정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 계약서 등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