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