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대상자 또는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복무단축 등 포함)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징병검사를 받고 재학사유로 입영(소집)연기중인 재학생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소집)을 신청하고 2.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학업계속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취소하며 3.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제출당시의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입영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제출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 연계 등 진로설계 가능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