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고,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 등의 기간이 3년이상이고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산지복구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