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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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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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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신청방법 :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2.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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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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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분리 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

    분리 적용된 본 지점 간 가입자의 전입 신고(직원 확인 후 처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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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대학교 찾아가는 전입신고 지원

    ○ 기숙사 등 목포시내 실거주하면서 전입 신고하지 못한 대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분기별 현장방문 전입신고 대행서비스 및 홍보로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 ○ 주민등록인구와 거주인구 합치 및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기대

    민원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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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누구나 가능)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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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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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등기소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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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요금 감면 대상자의 전입신고 신청 시 전기요금, TV 수신료, 지역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 요금감면' 한번에 일괄 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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