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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리 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

분리 적용된 본 지점 간 가입자의 전입 신고(직원 확인 후 처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뷴리적용사업자가입자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전출 사업장 관리번호, 특수직종 해당 여부(일반/광원/부원 중 선택)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10명씩 입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연락처 063-713-568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