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께서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 후 시청료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